근로자 카드제 안내
근로자 카드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는 경우,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분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근로자
-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십업의 경우 300인 이하
-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봄
-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 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 비정규직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대기업 포함)
-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용 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정규직에 해당됨]
- 최근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대기업 포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 이력이 없는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카드)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 · 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근로자 카드 및 수강 신청 방법
근로자 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최대3주소요)
- www.hrd.go.kr 접속
- 좌측 하단 빠른 서비스의
[근로자 카드 신청]클릭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요)
- 추후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 후 카드 발송
신청기간 내에 카드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 www.hrd.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우측상단 행정서비스 클릭
- 좌측 하단에 있는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재직자)카드 신청내역 조회
- 발급(회색버튼)클릭
- 대상확인서 출력 후 센터에 방문
근로자 카드제 수강 절차
- 본인 명의의
근로자 카드 준비 - 온,오프라인
수강신청 - 근로자 카드로
출석 체크 - 교욱 과정 수강
(80%이상 출석)
훈련비용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수업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강좌의 한달 출석일수 및 수업시간 80%를 넘지 못 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1회 미수료시 지원금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시 지원금 30만원 차감, 3회 미수료시 카드정지 및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수업 출결 관련 주의사항
- 반드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지참하고 매일 입실과 퇴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출석확인은 www.hrd.go.kr가입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결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업당일 학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수업 다음날 이후 수정불가 / 카드 미지참시 출석인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