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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시간표는 문화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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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제 안내근로자 카드 제도란?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는 경우,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분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근로자
-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십업의 경우 300인 이하
-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봄
-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 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 비정규직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대기업 포함)
-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용 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정규직에 해당됨]
- 최근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대기업 포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 이력이 없는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카드)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 · 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근로자 카드 및 수강 신청 방법근로자 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최대3주소요)- www.hrd.go.kr 접속
- 좌측 하단 빠른 서비스의
[근로자 카드 신청]클릭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요)
- 추후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 후 카드 발송
신청기간 내에 카드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www.hrd.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우측상단 행정서비스 클릭
- 좌측 하단에 있는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재직자)카드 신청내역 조회
- 발급(회색버튼)클릭
- 대상확인서 출력 후 센터에 방문
근로자 카드제 수강 절차- 본인 명의의
근로자 카드 준비 - 온,오프라인
수강신청 - 근로자 카드로
출석 체크 - 교욱 과정 수강
(80%이상 출석)
훈련비용 지원 관련 유의사항- 수업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강좌의 한달 출석일수 및 수업시간 80%를 넘지 못 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1회 미수료시 지원금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시 지원금 30만원 차감, 3회 미수료시 카드정지 및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수업 출결 관련 주의사항- 반드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지참하고 매일 입실과 퇴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출석확인은 www.hrd.go.kr가입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결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업당일 학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수업 다음날 이후 수정불가 / 카드 미지참시 출석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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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수업,특강신청,외부출강,강사파견 안내
단체수업,특강신청,외부출강,강사파견 안내청량리한국문화센터에서 실시되는 전과정에 대해서 학교나 기업, 복지관/수련관/도서관등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해당 강좌에 대한 일일 및 분기, 단기 수업, 자격증 강좌를 주최하고 진행하시고자 할 경우,저희 교육원내 강사진과 협회와 연계해서 해당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강사 캐스팅 및 수업계획서,예산 결재 서류에 대한 일체의 강사지원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 및 서비스 지원
- ※ 예산 결재 서류 지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업자등)
- ※ 강사파견 또는 문화센터 강의실사용 가능
- 지원 내용
계발활동 CA강사 지원 : 생활공예, 미술, 조형 수업관련 월 단위 방과후 수업 및 주말 방과후 수업지도 강사지원 동아리수업: 중/고 동아리 활동 외부강사 출강요청 학부모 평생교육학습: 학부모 대상 단기 및 일일 특강을 위한 외부강사 출강요청시 교직원 연수시 그룹지도 및 강사파견
- 행정 및 서비스 지원
- ※ 예산 결재 서류 지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업자등)
- ※ 강사파견 또는 문화센터 강의실사용가능
- 지원 내용
복지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도강사 지원 도서관 특강 및 행사, 도서프로그램 지도강사 지원 자격증 프로그램 연계지원(분기별/년간 계획)
- 행정 및 서비스 지원
- ※ 예산 결재 서류 지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업자등)
- ※ 강사파견 또는 문화센터 강의실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일일특강 및 직원 연수 특강프로그램 강사지원 기업이나 단체 행사 나 축제 시 체험 프로그램 강사지원 자격증 프로그램 연계지원(분기별/년간 계획)
※ 단체나 그룹 강사파견 : 5인 이상 그룹 시 강사파견 및 자격증 과정 연계 및 인터넷 모임이나 카페등 활동 특강시 강의실 사용지원 및 강사지원
원하는 강좌와 날짜,인원수를 적어 주세요. 문의 접수가 완료되면 검토후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① 희망 강좌 : ② 희망 날짜 : ③ 수강인원수 : ④ 단체명 및 신청자명 : ⑤ 연락처 : ⑥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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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연장은 신청일로 부터 1개월 가능합니다.
수업등록후 3개월내 수업을 완료하시 못한경우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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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이 시작되면 연회원 가입비와 수강료 및 결재한 재료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연회원등록 후 수업 전 수강취소시에도 연회비는 환불 불가하며, 연회원가입상태는 유효합니다.
수강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1년의 기간이 다시 책정됩니다.
* 수업취소 및 환불은 수업을 개시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연회비는 환불 불가)
* 수업은 등록한 과정에 대해 3개월간 유효하며, 무단으로 3개월 연락없이 수업에 불참하면 남은 재료비는 소멸됩니다.
(다시 수강을 원하실 경우 남은 재료부분에 대해서 재등록하신 후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 교육원에 보관된 개인물품 및 수업재료는 3개월간 보관후, 이후 보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개별 통보 없음)
* 교육원에 귀책사유로 환불요구시에는 교육청 학원법 학원규정에 준함. (개인변심이나 일반적 개인사정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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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정에 쫒기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추가의 비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석을 하시면 그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업일로 미뤄지게되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추가 비용 없이 과정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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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후 취업, 부업, 창업이 가능한가요?
한국문화센터는 전문 문화센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료 후 충분히 전문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취업이나 부업에 관해서도 조직적으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취업이나 부업, 창업에 관한 정보를 상담해 드립니다.
담당 강사님께 상의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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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센터는 전국 교실 모두 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 희망 지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지부 이상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급수 과정 진행 중에는 등록하신 과정을 마치셔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급과정 중이시라면 다음 과정인 중급 과정부터 이동하시면 됩니다.
연회원가입후 타지부에서도 동일하게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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